정부는 아동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일) 백브리핑에서 아동 환자의 자택 격리 치료와 관련한 질의에 "부모가 (확진된) 자녀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원하면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아동 자택 격리 지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소아감염 전문가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와 동떨어져 격리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도 국내에서 자택 격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는 아동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도 몇 차례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통해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에 부모와 자녀의 동반 입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격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통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자가치료를 할 때는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 가운데 1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이가 격리 해제된 이후에 함께 격리됐던 보호자는 밀접 접촉자에 준해 2주간 추가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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