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 집단감염 '안디옥교회'...광주시 행정명령에 '소송'으로 맞대응(?!)

사진=MBN 뉴스
[광주=매일경제TV] 코로나19 확진자가 86명이나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11월쯤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해 12월24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 기일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8·15 광화문 집회로 광주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처가 내려지던 시기.

광주시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종교기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는 8월28일과 30일 두차례 100여명의 교인이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광주시로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의 여러 실과들을 상대로 집행 정지 등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안디옥교회는 지난 25일 교회 신도(광주 1516번)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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