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진단검사. 자가격리'...코로나19 의심증상 보일 시 '검사, 자가격리' 원칙

출처=채널A 뉴스 캡처
[매일경제TV] 오늘(31일)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반려동물도 의심증상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농식품부가 보고한 지침에 따르면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가격리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선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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