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숙박시설 예약 제한도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매일경제TV]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명절 직후인 2월14일 24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도내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이동이 많은 설 연휴와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인 방역 기조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향후 지자체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적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방역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또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등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반영할 방침입니다.

오늘(31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22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04명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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