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전문 일부(사진=경기도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의회와 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사건과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해당 서한을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주한미국대사 대리, UN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발송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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