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장 측근 관련 의혹 사실무근, 절차대로 채용"...안승남 시장 "악의적 보도 사과 해야"

직원 20여명 채용 관련 ‘지나친 억측’ 반박
정책보좌관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높은 처분
안승남 시장 “SBS, 사업 관련 보복성 보도 사과해야”


경기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는 어제(29일) SBS가 보도한 측근 채용 등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며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나친 억측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8일 이번 의혹을 ‘악의적인 보복성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시장은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모지침을 위반한 GS컨소시엄을 선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기업들이 안승남을 그냥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약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공모지침 위반으로 탈락했습니다.

안 시장은 SBS 모회사인 태영건설이 이 컨소시엄에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업 탈락에 대한 보복성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SBS의 주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인사법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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