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실 제공) |
[매일경제TV] 소방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이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 개가 유통됐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성능인증을 취소한다는 기존 내용에서 부정하게 제품 검사를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