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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6급 A 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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