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매일경제TV] 경기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7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맞춤형 지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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