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또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조 씨를 코링크PE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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