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개선…'단가 10% 인상'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기관에 1259억 원 규모 손실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날 205개 기관에 1259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총 1조 원을 지원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과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 개소도 53억 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27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했습니다.

또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이 정액 10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은 매출 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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