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장 담당 및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으로 전달됐던 종래 실무 관행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냐가 쟁점"이라며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 준칙이 없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냐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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