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만 시키면 불법도 괜찮아' DB손보의 선 넘은 '모럴해저드'…다른 설계사 명의 이용 등 불법모집 설계사만 10명

【 앵커멘트 】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모집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험사 설계사들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소속 설계사들이 어떤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했는지 이용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험설계사 A씨는 2016년부터 무려 5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1천7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모두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명의 명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설계사는 계약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모집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설계사 특성상 자사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데, 보험대리점 설계사 명의를 이용하면 더 많은 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설계사들의 계약 모집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제재 결과를 공시했는데,

불법모집으로 가장 설계사 제재를 많이 받은 보험사는 DB손해보험입니다.

금감원은 모두 10명의 DB손보 설계사들에게 최대 1천7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대필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모집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 행위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체결 과정 중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규동 / 보험연구원 실장
- "A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류상에는 B라는 사람이 돼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비자가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DB손보 측은 준법교육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지만 일일이 모든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상시 운영하겠다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설계사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DB손보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용재입니다.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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