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면직 노동법 위반, 왕따 논란...류호정 측 "업무 성향차"

사진=류호정 의원 인스타그램
[매일경제TV]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후폭풍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사건을 수습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번엔 현직 의원의 노동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기업의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던 류호정 의원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29일)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정의당원이 이날 SNS에 "류호정 의원은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했다"며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해당 비서는 류 의원 측의 요구에 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비서직을 수락했다"며 "세 자녀의 엄마로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혜영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용기를 내 공론화한다"며 "류호정 의원이 점검해야 할 것은 당의 밑바닥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 측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달에 당사자와 잘 마무리 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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