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를 한집에 살게 하며 고문·학대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22) 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 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5)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같은 종목 운동을 해 인연이 있던 A 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를 골프채,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했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졌습니다.
빌리지도 않은 6천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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