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억원 이하 주택에서 '2억원 이하'로 기준 확대
(사진=포천시청 제공)

[포천=매일경제TV] 경기 포천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고 전·월세 계약체결 때 지원하던 중개보수비를 올해부터는 2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합니다.

지원되는 중개보수비는 최대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중개보수 청구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 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포천시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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