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9일) 오전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팔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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