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택시기사 636명에게 50만원 지원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오늘(29일) 관내 일반택시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내 일반 택시운전기사 63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에 설 연휴 전까지 개인 계좌로 고용안전지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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