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오늘(29일)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여운국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위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 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차장 후보자 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선 "차장이 조속히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전 폐쇄 반대단체 사찰 의혹, 북한 원전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여건이 갖춰지기 전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검찰이 먼저 처분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냐'는 질문엔 "지금까지는 제 개인 의견 일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