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시흥시 청사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시흥시가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우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업소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2020년 12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시는 관내 1만 1055개소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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