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연대 "보조금 수령 이유로 입양가정 전수 조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려는 양육 환경 점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오늘(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남 함안군이 아동학대 사건을 선제 대응하겠다며 '아동 양육 환경 긴급 점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먼저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내역과 양육 환경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는 점검 대상에 이미 과거에 절차를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정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라며 "앞서 서울 한 자치구도 입양 가정 등을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정책은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가정은 언제든 긴급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을 뿐 입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정의와 어긋나는 조치"라며 "이들을 향한 점검 사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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