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올해 경기 부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15%로 조사돼 지난해 5.05%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올해 1월1일 기준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171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경기 5.97%, 인천 5.44%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시는 6.15%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가격 수준별로는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71호 중 3억원 이하는 733호(62.60%), 6억원 이하는 366호(31.26%), 9억원 이하는 60호(5.12%), 9억원 초과는 12호(1.02%)로 집계됐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17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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