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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