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 경찰관 징계…진상조사단 편성해 조사 착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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