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평군청 제공)

[가평=매일경제TV] 경기 가평군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화합니다.

가평군은 오늘(20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사항과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을 위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징계 유형에 따라 보수감액을 비롯해 명예퇴직수당과 성과상여지급 제외,근무평점 감점과 승진제한 등도 추진합니다.

또 부서별 적발 시 관련 부서장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평군에선 최근 5년간 공직자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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