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한도
[연천=매일경제TV] 경기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규모는 16억원(경영자금 12억원, 시설자금 4억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됩니다.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 농가당 3000만원, 시설자금 농가당 5000만원으로 총 48개 농가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상환은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융자해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대전 기자/mkjd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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