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기재부 건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매년 공시가격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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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면제요건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기준일이 달라 종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매년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공시가격을 반영해 종부세를 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종부세법을 보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도 '임대 시작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종부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임대시작일이 2016년~2018년인데,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으로 92억 원에서 지난해 148억 원으로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늘지 않은 셈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SNS에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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