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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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청 제공) |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오늘(1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건설기계 사업자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각종 위법행위 등을 단속·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정부시는 앞서 상반기 운영실태 조사를 벌여 155개 업체에서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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