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점이 특징입니다.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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