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 등의 이른바 '뒷광고'(협찬받아 광고하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으로 탄생한 새로운 소비문화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뒷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지난달 개정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자율 준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명 유튜버 등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뒷광고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뒷광고를 한 광고주와 유튜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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