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증권사 CEO '직무정지'로 제재 확정되면…박정림 KB증권 사장 연임 불가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오늘(29일)은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의 판매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거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명시된 내부통제기준.

법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지난 13일)
-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기는 것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KB증권은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규제완화에 따른 감독강화 실패로 사모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라임 펀드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지만 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업계 전반에는 금감원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 금융당국이 책임을 판매사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액만 1조6천억 원 규모인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지금, 금융당국과 판매사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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