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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가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투표를 호소했으나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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