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판매 허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7일) 수입통관에 대해 별도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 제삼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재고를 국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중국 판매상 등을 통해 물건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 종료되는 '제삼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삼자 반송'은 따이궁 등 해외 면세 사업자들에게 면세점이 판매하는 제품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면세점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내수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당 지원책은 내일(28일)까지로, 면세업계에서는 기간 연장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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