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 제외
외국인 및 법인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를 통해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외국인·법인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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