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의 CEO 인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죠.
1년만 보장하는 CEO의 임기는 곧 단기 성과 내기로만 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농협금융이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농협금융의 '1년 단위' 자회사 CEO 임기를 지적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의하면 농협금융은 책임경영을 위해 CEO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5개 자회사 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연임을 할 수 있는 체제인 셈입니다.
또 2018년부터는 대표이사 평가항목 가운데 수익성과 외형확대 관련 항목 배점을 확대하고, 건전성 항목은 축소했습니다.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높은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감원은 당시 "내규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자회사 대표이사의 후보군 관리, 결격요건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추위가 구체적인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 "결격요건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농협금융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습니다.
계열사 CEO들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기본 2년에 연임 2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상 2년 임기로 시작하는 다른 금융지주들과 CEO 임기를 맞췄습니다.
또 CEO의 자격요건에 '금융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도덕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현직에 있는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도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최대 2년 이내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농협금융이 자회사 CEO들의 임기를 늘리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그간의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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