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를 막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언을 하며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A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무작정 "몇 살이냐"고 하며 폭언을 하다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 소유의 승용차는 B씨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B씨 옆에는 함께 출근을 나선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리고 나온 5살, 2살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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