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역시 세수가 답이야! 정부 금융투자소득 신설]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는 찔끔…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 부과, 연간 2천만이하 비과세/정부가 내놓은 1인가구대책은…기초생보제, 공유주택활성화 등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정부가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 소득을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고, 일정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안을 내놓은건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고,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소식입니다. 정부가 주거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 대책이 마련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현재 1인가구의 비중은 30%정도로 2015년 부터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거와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