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8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이기도 한 NS남순은 지난해 6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대중이 보는 앞에서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NS남순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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