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보고,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체·납품기업 22곳과 간담회를 열고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할인 행사를 열 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그 기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6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단, 입점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원래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납품업체는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며, 할인품목과 할인율은 납품업체가 결정할 때 의무부담을 면제해줍니다.
공정위는 "패션·잡화 부문 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시점이고, 납품업계가 먼저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대표사 5개사(쿠팡, SSG.COM, 인터파크, 마켓컬리, 무신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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