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욱해서 실수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망갔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4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오후 2시 2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그는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와 철도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며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씨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씨는 범행 직전에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철도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다"며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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