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이날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지역 변경이 어렵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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