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내리는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에는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9%로 24%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됐고, 이후 추가로 낮추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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