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수입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임상적으로 높이 샀습니다.

또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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