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이 아직 받지 않은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하여 주말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에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그다음 주가 되어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바 있습니다.
영세 가맹점이 재료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받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며, 비영업일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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