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매체는 2일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하는 개그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부터는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합니다.
KBS는 A씨에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한 후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A씨는 지난달에서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수거해 용의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해당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와 관련에 KBS 측은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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