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배달앱 요기요에게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 2013년 자사 앱의 주문 금액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 측은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추후 절차는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