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무급 휴직자들이 150만 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넘게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게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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