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항암제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이필리무맙', '익사조밉',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은 체내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단백질의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 쓰이는 먹는 형태의 치료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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