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활용해 홍보"…EBS,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2곳 형사 고소

EBS가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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