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팬티 빨기' 과제물을 내 문제가 됐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결국 파면을 당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팬티 빨기' 과제물을 낸 전 담임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이 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매력적이고 섹시한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댓글을 달아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경찰에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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